불법적치물(헌옷수거함)철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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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인도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상적치물(헌옷수거함)을 동법 제73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강제철거)후 동법시행령 제75조 2항의 규정(적치물의 반환 및 귀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 ~ 6. 17 (15일간) 2.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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