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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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10개사 - 산업안전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50만원(VAT포함) - 진단실시비 : 250만원 -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비 : 1,800만원(자부담 400만원)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한 사업장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 등)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사고예방과 무관한 시설의 개선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0. 5. 20 ~ 6. 19까지 (1개월) ※기한일 까지 접수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10개사 선정(예비기업 1.5배수 선정) 나. 접 수 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상대동, 대운개발 1층) - 담 당 자 : 손새날 차장 - 전화번호 : 054-278-5143 다. 제출서류 : (별지 1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부 제출(이메일 혹은 팩스) 라. 제출처 - 팩스 : 054-278-5144 - 이메일 : newday99@naver.com
붙임 : 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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