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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자 모집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의 증진을 위하는 사회서비스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1 ~ 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 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내용 

    ◎  신체 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제공시간 및 비용

    ◎ 지원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월 40시간(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 기간 : 바우처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지원 비용: 면제~월 23,490


신청 방법

    ◎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태그 가사,간병,방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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