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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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지원세대 : 705세대 ◦ 신청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기간 : 2020. 7. 1.부터 상시접수 ◦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대구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1자녀 0.5%, 2자녀 1.0%)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기본지원은 2년) ◦ 접 수 처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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