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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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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세대 : 705세대

신청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기간 : 2020. 7. 1.부터 상시접수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대구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5%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1.0%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1자녀 0.5%, 2자녀 1.0%)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기본지원은 2)

접 수 처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홈페이지

 

  • 태그 전세자금,이자지원,신혼부부,임차보증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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