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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병역법」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접수 기간 : 2018. 9. 14. ~ 2020. 9. 13. (2년간)

 

  - 진정대상 기간 : 1948. 11. 30 ~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14(우편번호 04535)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대표메일 : truth2018@korea.kr

민원전화 : 02-6124-75317532 / 팩 스 02-6124-7539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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