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
---|---|---|
|
||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병역법」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접수 기간 : 2018. 9. 14. ~ 2020. 9. 13. (2년간)
- 진정대상 기간 : 1948. 11. 30 ~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