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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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안내 1. 연면적 5천㎡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연면적 2천㎡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시설 4.「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동법 제2조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이상의 지하상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7.「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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