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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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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이륜자동차('18.1.1 이후 제작) 정기검사가 2021.1.1부터 시행됩니다.

*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 260cc 이하)

 

□ 검사신청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유효기간(주기) :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주기 3년)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태그 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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