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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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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포항시를 포함한 경상북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2021년 사업시행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시

 

 

단속기간

유예기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경북)

'20.12.1 이후

'20.12.1 ~ '21.6.30

계절관리제(경기도)

매년 12월 ~ 다음해 3월

'20.12.1 ~ '21.3.31

 

위와 같이 단속 유예가 되므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등급조회(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콜센터(1833-7435)

 

■ 신청방법

▸ 5등급 차주가 등급제 사이트에 개별신청(emissiongrade.mecar.or.kr)

▸ 유선신청 :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4(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저공해조치 신청서 FAX(054-270-3799) 전송(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상기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도 2021년 사업에 자동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년 사업에 신청 희망하실 경우 2021년 1월 이후 공고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배출가스5등급,저공해조치,운행제한,배출가스저감장치,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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