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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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포항시를 포함한 경상북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2021년 사업시행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시
위와 같이 단속 유예가 되므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등급조회(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콜센터(1833-7435)
■ 신청방법 ▸ 5등급 차주가 등급제 사이트에 개별신청(emissiongrade.mecar.or.kr) ▸ 유선신청 :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4(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저공해조치 신청서 FAX(054-270-3799) 전송(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상기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도 2021년 사업에 자동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년 사업에 신청 희망하실 경우 2021년 1월 이후 공고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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