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2019년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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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 ● 사업대상
- 사업장 주소가 포항시에 있으며, 대표자의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근거 ※ 필요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1업체당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기존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제외 (추가 신청 불가능)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문의처 : 054-612-297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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