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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조치표(9.30)

구 분

기 존

추석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집합·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기존 방역조치 유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기존 방역조치 유지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마을 돌봄 터 등)은 경상북도 운영중단 기준에 따름

 

기존 방역조치 유지

민간

고위험시설 (11)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

 

위험도가 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20. 9. 28.() ~ ’20.10. 4.()

- 집합제한 : ‘20. 10. 5.() ~ ’20.10.1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9.25 ~ 10.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 ‘20. 9. 30.() 18:00 ~ ’20.10. 4.()

- 집합제한 : ‘20. 10. 5.() ~ ’20.10.11.()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3)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30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PC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은 비대면 전환 권고

 

 

 

 

 

 

 

기존 방역조치 유지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존 방역조치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기존 방역조치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기존 방역조치 유지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존 방역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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