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존 | 추석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 집합·모임 ·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단,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마을 돌봄 터 등)은 경상북도 ‘운영중단 기준’에 따름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 ○ 위험도가 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 : ‘20. 9. 28.(월) ~ ’20.10. 4.(일) - 집합제한 : ‘20. 10. 5.(월) ~ ’20.10.11.(일)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9.25 ~ 10.11) |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 ‘20. 9. 30.(수) 18:00 ~ ’20.10. 4.(일) - 집합제한 : ‘20. 10. 5.(월) ~ ’20.10.11.(일)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13종)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은 비대면 전환 권고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시·군·구원격수업 전환 권고 ○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근무인원 제한 권고 | ○기존 방역조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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