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무료온라인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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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종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공동주택 의무교육을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예방 및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교육비를전면 지원하고 자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구성원(회장, 감사, 이사, 동대표 등)전원이 필히 아래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2020.12.31.까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실시 개요 1) 교육기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http://eduapt.lh.or.kr) 2) 교육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3) 교육시간: 총 4시간 4) 수강신청: 교육 직전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5) 교육비용: 무료(시 예산지원)
4.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강의내용 및 학습문의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라인교육 홍보자료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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