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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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주요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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