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추가(익일 05시 까지)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의무화 대상 확대 | 일반관리시설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공연장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추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환기·소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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