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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과 : 김현리 ( ☎ 054-270-3414 )
· 작성일 2020-12-24 19:47
· 수정일 2020-12-24 19:47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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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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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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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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