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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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② (일반관리시설)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③ 겨울스포츠 시설 및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수용인원 초과 금지 ④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⑤ 전통시장 등 5일 장 내 노점상 집합금지 명령 ⑥ 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권고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③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⑤ (등교) 밀집도 1/3 준수 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성가대 활동 자제 권고 ⑦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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