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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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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전국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 강화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겨울스포츠 시설 및 파티룸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수용인원 초과 금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전통시장 등 5일 장 내 노점상 집합금지 명령

 

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권고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행사) 50인 이상모임·행사 금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50인 미만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성가대 활동 자제 권고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

 

 

-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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