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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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ㅇ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 현행 :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개정 :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1.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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