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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2020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 안내>

 

ㅇ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 현행 :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개정 :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1.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과세]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021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재정관리과(054-270-2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담배소비세,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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