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지지원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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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10872(2020.12.30.)호에 의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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