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2021. 1. 18(월) ~ 1.31(일)) | 구 분 | 경상북도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 집 합 금 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식당‧카페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식당 등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일반관리시설 (15종) | 실내체육시설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영화관, PC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종합소매업, 마트, 백화점 (300㎡ 이상)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 금지, 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숙박시설 |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 금지 | 파티룸, 홀덤펍 | 집 합 금 지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일상 · 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집합‧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스포츠 관람 | ▴10%이내 관중 입장 | 대중교통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기준 20% ▴모임‧식사 금지, 성가대 금지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 숙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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