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제2021-41호)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2021. 1. 18() ~ 1.31())

구 분

경상북도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5)

집 합 금 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식당 등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일반관리시설

(15)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영화관, PC,,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종합소매업, 마트, 백화점

(300이상)

기본방역수칙 준수,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 금지, 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 금지

파티룸, 홀덤펍

집 합 금 지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41명 등)

일상

·

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합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스포츠 관람

10%이내 관중 입장

대중교통

교통수단(차량) ,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기준 20%

모임식사 금지, 성가대 금지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 숙식금지

 

  • 태그 거리두기
  • 조회 18154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