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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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1. 1. 1부터 ∼ 2000.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1. 1. 20.(수) ~ 2. 5.(금)
○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서식)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있는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단,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되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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