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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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1. 2. 1.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자격 : 쌀(밭)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지급대상 품목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6. 제출서류 (필수)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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