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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명 검사 실시 행정명령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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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1세대 1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FAQ

 

 

 

Q1. 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나요 

 

상주 열방센터 및 인터콥 관련 등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최근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가족 간 감염사례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1세대에 1인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가족간 전파 방지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습니.

 

Q2. 25일 행정명령 전 검사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1.21일부터 검사를 받으신 경우 기간 내 검사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1. 21일 이후 검사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현재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데 반드시 포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동일 주소지에 다른 가족이 있을 시에는 가족 중 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되며, 1인 단독세대인 경우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하나요 

 

검사 후 자가격리 없이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으나,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Q5. 1세대의 기준이 뭔가요 

 

주민등록 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를지라도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Q6. 회사에서 공가처리 및 유급휴가가 가능한 지

 

선별진료소를 20:00까지 운영하여 일과 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 후 바로 일상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Q7. 행정명령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명령은 기간은 1. 26()부터 1. 31()까지입니다.

 

Q8. 각 보건소 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료소가 있는지 

 

보건소 외 각 읍·동 주요지점에 별도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영 합니다.

 

Q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지인데 실거주지가 포항입니다.

 

실거주지가 포항이면 검사 가능합니다.

 

Q10. 검사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검사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사 후 3일 이내 확진자에 한하여 개별통보되며, 음성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Q11.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북구보건소는 09:00시부터 20:00시까지 운영 예정이며, 동별 임시진료소는 1. 26일은 14:00시부터 20:00시까지, 1. 27 ~1. 3109:00시부터 20:00시까지 운영 됩니다.

 

Q12.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Q13.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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