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명 검사 실시 행정명령 관련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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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열방센터 및 인터콥 관련 등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최근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가족 간 감염사례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1세대에 1인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가족간 전파 방지및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 1.21일부터 검사를 받으신 경우 기간 내 검사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1. 21일 이후 검사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 다른 가족이 있을 시에는 가족 중 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되며, 1인 단독세대인 경우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검사 후 자가격리 없이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으나,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등록 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를지라도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선별진료소를 20:00까지 운영하여 일과 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 후 바로 일상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행정명령은 기간은 1. 26(화)부터 1. 31(일)까지입니다.
○보건소 외 각 읍·동 주요지점에 별도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합니다.
○실거주지가 포항이면 검사 가능합니다.
○ 검사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사 후 3일 이내 확진자에 한하여 개별통보되며, 음성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09:00시부터 20:00시까지 운영 예정이며, 읍․동별 임시진료소는 1. 26일은 14:00시부터 20:00시까지, 1. 27 ~1. 31은 09:00시부터 20:00시까지 운영 됩니다.
○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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