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확인서"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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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업체 중 누락 및 차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1. 25.(월) ~ 2. 19.(금) ◦ 신청대상 - ‘20.11.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25개 업종(집합금지 12, 영업제한 13)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 되거나 차액지급이 필요한 업체에 한해 발급)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신청 ※ 확인서 발급 후 2.1부터 ⌜버팀목자금⌟홈페이지 통해 본인이 신청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 결정통보 : 21. 2. 1 ~ 3. 5.(예정) ◦ 붙 임 : 확인서 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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