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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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282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②중점관리시설(6종) ③일반관리시설(16종) ④고위험사업장 ⑤종교시설⑥숙박시설 ⑦대중교통 ⑧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4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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