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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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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28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중점관리시설(6) 일반관리시설(16)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숙박시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214

경상북도지사

  • 태그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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