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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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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1-172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해외체류 90일 이상 가정양육수당관련 과오지급된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5. ~ 2021. 2. 1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 내용

대상자

주소

송달불능사유

환수금액()

비고

*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14번길 **

수취인 미거주

6,000,000

 

 

4. 유의사항

o의견이 있을시 2021.2.19.()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o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 2. 5.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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