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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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1-172 호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해외체류 90일 이상 가정양육수당관련 과오지급된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명칭: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5. ~ 2021. 2. 1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 내용
4. 유의사항 o의견이 있을시 2021.2.19.(금)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o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 2. 5.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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