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중점관리시설(6) 일반관리시설(16)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숙박시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226

 

 

경상북도지사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알림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적극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소상공인 협회·단체 등과 협의한 사항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 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의한 집합금지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태그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 조회 2081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