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 |
---|---|
|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②중점관리시설(6종) ③일반관리시설(16종) ④고위험사업장 ⑤종교시설⑥숙박시설 ⑦대중교통 ⑧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상북도지사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알림 ‐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적극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소상공인 협회·단체 등과 협의한 사항 -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 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