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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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포함)한 지급 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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