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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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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기타문의 : 전세임대(대구경북) 1670-2582, (통합콜센터) 1670-0002,

               LH콜센터 1600-1004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문 참고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청년, 대학생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이하

입주대상

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1~2% 이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연중 상시모집

연중 상시모집

`21.4.1. 4.23.

 

※ 청년, 신혼부부Ⅰ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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