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기타문의 : 전세임대(대구경북) 1670-2582, (통합콜센터) 1670-0002, LH콜센터 1600-1004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청년 1순위 | 보호종료아동(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자격요건 (공통)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청년, 대학생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이하 | 입주대상 | 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 연중 상시모집 | 연중 상시모집 | `21.4.1. ∼ 4.23. |
※ 청년, 신혼부부Ⅰ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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