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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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 방법 : 위택스, 세무과(우편,방문)신고 및 납부
◇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상 : 코로나19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법인세 납기 연장 받은 법인) - 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말 → 7월말)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는 4.30.까지)
◇ 납부기한 신청연장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 내용 : 납부기한 연장신청(각 구청 지방소득세팀)
◇ 문의 : 남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4-270-6291) 북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4-240-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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