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 착한등기서비스란~ 사업내용 관외에서 신규전입해 오는 시민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50%할인 사업기간 2021.4.15 .~ 2022.4.14. 법무사 보수 중 기본보수의 50% 할인 과세표준액 | 기본 보수 | 할인 요금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50% 할인 요금 적용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194,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374,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534,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884,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 8,584,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
지원대상
포항시 신규전입세대(2021.4.15. 이후 전입세대) 신청업소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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