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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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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2021.5.1 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

 

3.  2021.4.20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한부모가족,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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