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첨부파일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 대상 : 21.1~ 6월 소상공인에게 10%이상 (3개월평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세목 : 21.7월 재산세(건축물)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의 50%  (100만원한도)

- 신청서류 :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세금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내역없을시 임대료인하확약서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접수처 :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세무과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재산세팀 (054-270-6251) 북구 세무과 재산세팀(054-240-7251)

 

  • 태그 재산세,착한임대인감면
  • 조회 2447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