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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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안내 - 대상 : 21.1월 ~ 6월 소상공인에게 10%이상 (3개월평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세목 : 21.7월 재산세(건축물)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액의 50% (100만원한도) - 신청서류 :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세금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내역없을시 임대료인하확약서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접수처 :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세무과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재산세팀 (054-270-6251) 북구 세무과 재산세팀(054-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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