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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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중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을 한전에서 시행중입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등에 대한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1.4.7.~6.30. * 신청기간이 지난후 감면 적용불가 나.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재난지원금 수령자에게 한전에서 개별 연락 하나, 미연락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으로 신청가능(기간준수) 다. 지원내용 - 집합금지 업종 : 월 전기료 50% (월 상한액 30만원) 3개월간(4~6월) - 영업제한 업종 : 월 전기료 30%(월 상한액 18만원) 3개월간(4~6월) 라. 기타 세부사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참조 https://cyber.kepco.co.kr/dc/ckepco/front/html/specialNotiNF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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