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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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 신고대상 : 주택(주택임대차보험법 상 주택),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 - 지 역 : 포항시 전지역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 약 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갱신계약은 변경항목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하고,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해제된 계약은 신고 제외
2. 신고내용 : 임대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내용 등
3.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가.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 계약서, 신고서 등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담당 공무원) ⇒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재출시 확정일자 갈음 처리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공동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 임대차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상세 신고방법 가.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방법 나. 각자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각자 신고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다. 단독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신고서,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대리인(개업공인중개사 포함) 신고 방법 : 방문, 인터넷 신고 가능 · 계약서 원본 제출 가능한 경우 : 계약서 원본 + 필수지참 서류 · 계약서 원본 제출 불가능한 경우 : 공동 날인된 신고서 + 계약서 사본 +필수지참서류
4. 계약 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 계약서 작성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 금원을 먼저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나. 계약서 미작성 경우 :임대차 계약 성립와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금원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성립(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5. 과태료 :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 고려 최소4만원 ~ 최대100만원 ※ 1년간 계도기간 운영(거짓,허위 신고제외) 6.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포항부동산원 포항지사(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54-275-9771~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차신고 담당자,남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54-270-6106, 054-240-7106) *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상업·업무용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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