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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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 (06.09)으로 인해 서식이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축물의 신, 증축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명주소 부여신청서와 해당 건축물 배치도 및 개요표를 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14일
※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제출 서류
1.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1부. 2. 건물 배치도 3. 건축(설계) 개요
▶ 도로명주소 팀 팩스번호 054-270-3470
(팩스 보내시고 수신 되었는지 확인하실 때 연락처 : ☎ 270-3495)
2.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팀 (270-3495, 34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로명주소 부여신청서 작성예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서식) 1부. 2.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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