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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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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의무 안내사항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2020.08.18.개정) 49조에 따라 등록입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대상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2019.04.23.부터 의무화 실시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일부 보증)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 주택가격60%’를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공동담보 해제),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미요청 동의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 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안내

민간임대주택법65조제2항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해당되어 고발 조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문의

- SGI서울보증(www.sgic.co.k) 포항지점(054-283-0021)

-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대구경북지사(053-210-2960)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기타 문의 : 054-270-3604, 3609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홈페이지(www.renthome.go.kr, 031-7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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