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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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보증가입 의무 안내사항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2020.08.18.개정) 제 49조에 따라 등록입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대상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2019.04.23.부터 의무화 실시 중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②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③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일부 보증)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보증금) ― 주택가격60%’를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보증대상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공동담보 해제),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미요청 동의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Ⅱ. 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안내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2항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해당되어 고발 조치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문의 - SGI서울보증(www.sgic.co.k) 포항지점(☎ 054-283-0021) -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대구경북지사(☎ 053-210-2960)
※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 기타 문의 : ☎ 054-270-3604, 3609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홈페이지(www.renthome.go.kr, ☎ 031-7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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