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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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공고 제2021-2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3항 및 동법 제40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에대한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6. 24. ~ 2021. 07. 12.(18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4. 유의사항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3항 및 동법 제40조의2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관련하여처분사전통지서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2021. 07. 1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064-728-2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제 주 시 장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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