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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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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250

 

공 시 송 달 공 고

 

영유아보육법34조의23항 및 동법 제40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에대한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6. 24. ~ 2021. 07. 12.(18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명

주 소

송달불능사유

환수대상기간

환수금액()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일장*** , ***(도두일동, 휴그*)***

폐문부재

2020.05~06

300,000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 *

폐문부재

2018.12~2019.03/

2019.04~12

2,150,000

 

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 -*, ****(노형동 ,* 빌라)***

폐문부재

2018.05~06/

2018.07~10/

2019.03~06

1,100,000

 

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

수취인불명

2016.06~12/

2017.06~2018.07/

2019.03~07

2,950,000

 

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

수취인불명

2019.03~07

750,000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

폐문부재

2016.06~2017.02/

2017.03~2018.06

2,750,000

 

4. 유의사항

영유아보육법34조의23항 및 동법 제40조의2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관련하여처분사전지서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2021. 07. 12.()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064-728-2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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