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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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7.5.(월)~ 7.9(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메일 제출 ☞메일 제출 ① dbwls-28@naver.com상담원 장유진(☏054-602-2265) ② sujung9726@naver.com상담원 김수정(☏054-602-2267)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 파일) 메일 발송후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 현장방문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3.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이며, ㉢가구 총소득이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 (경북 청년) 경북에 주민등록된 만19~39세(1982.1.1.~2002.6.27.)의 청년 4.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 5. 선정방법 : 1순위> 다자녀가구, 2순위> 2020년 연매출액 낮은 업체 6.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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