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2021-13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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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1338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경북도내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적용으로「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2021. 6.11.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65호),「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2021. 6.11.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66호),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 6.11.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74호 및 2021. 6.18.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94호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추가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2021. 6.20.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92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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