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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며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부재, 사고등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 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2.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3.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집중신청기간 : 2021. 6. 30. ~ 2021. 7. 9)

 

4.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신분증, 기타 소득 증빙자료 등

 

5. 문 의 처 :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54-240-7667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담당교사, 이/통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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