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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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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수요 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공해조치율이 저조하여 경상북도 내 단속 유예기간을 2022.6.30까지 연장합니다.

 

 

상기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 희망하실 경우 사업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변동없음

유예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등급조회(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

 

-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저공해조치 신청방법(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유선신청 :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4

 

- 저공해조치 신청서 FAX(054-270-3090) 전송

 

  • 태그 배출가스,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5등급차량,운행제한,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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