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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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수요 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공해조치율이 저조하여 경상북도 내 단속 유예기간을 2022.6.30까지 연장합니다.
▶ 상기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신청 희망하실 경우 사업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등급 차량 확인방법
- 등급조회(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emissiongrade.mecar.or.kr)
- 환경부 콜센터(1833-7435)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담당자가 등급제 사이트에 등록)
- 유선신청 :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4
- 저공해조치 신청서 FAX(054-270-3090)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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