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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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시청,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② 안전하게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있는 인감과는 달리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대리발급에 따른 법정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③최초 1회 방문(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인터넷(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1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절차 ① 증명신청자가 직접 시청,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 성명을 정자로 기재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 기재 ④ 수요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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