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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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의 경우 9억이하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 : 남구세무과 재산세팀(054-270-6251)/북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54-240-7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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