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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1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의 경우 9억이하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납부기한 :  2021. 8. 2() 까지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 : 남구세무과 재산세팀(054-270-6251)/북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54-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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