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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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3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개척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또는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7.19(월) ~ 8.10(화) 18:00시까지 2. 신청자격 :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기술개발제품 인증목록 참조) 3.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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