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제2021-14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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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추가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2021. 7. 21. 경상북도 공고 제2021-1436호)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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