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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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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문의처 : 1899-83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s://희망회복자금.kr)

 

(매출규모)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6.30일 이전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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