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자진신고 기간 : 2021. 7. 19.(월) ~ 2021. 9. 30.(목)
○ 신고 접수 기관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시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 변경신고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시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문의
○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및 마당개도 단속 대상
⦁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붙임 1. 공지사항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부.
2.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