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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 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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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 토지·창고 등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잠적하여 토지주가 임대소득을 얻기는커녕,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십억대의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 및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임야의 소유자에게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

 

토지. 임야 소유자

1. 임대차 계약 시 고액의 임대료 제시 등 비정상적이 계약 건을 주의합니다.

2. 한적한 토지나 공장, 창고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폐기물 운반자

1. 운송대상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 합니다.

2.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자 간에 적법한 계약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폐기물 배출자

1. 폐기물 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운반자, 처리자가 잘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하면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폐기물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주의 바랍니다.

 

  • 태그 폐기물,부동산,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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