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 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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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 토지·창고 등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잠적하여 토지주가 임대소득을 얻기는커녕,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십억대의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 및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임야의 소유자에게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토지. 임야 소유자 1. 임대차 계약 시 고액의 임대료 제시 등 비정상적이 계약 건을 주의합니다. 2. 한적한 토지나 공장, 창고 임대차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불법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폐기물 운반자 1. 운송대상이 폐기물인지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 합니다. 2.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3자 간에 적법한 계약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 폐기물 배출자 1. 폐기물 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폐기물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운반자, 처리자가 잘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하면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폐기물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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