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경상북도 제2021-1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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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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