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1/2) 납부의 달입니다. • 기간 : 2021. 9. 16 ~30 • 과세기준일 : 매년 6. 1. • 납세의무자 : 2021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토지, 주택(1/2)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9억이하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다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 • 납부기한 : 9. 30(목)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ARS(1588-5260)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 : 남구청세무과(054-270-6251), 북구청세무과(054-240-7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