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조회방법 및 의견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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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는 소음영향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조회 및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지역 주민은 본인의 주소지가 보상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시 관련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내‘Q&A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조회 및 의견수렴 - 조회기간 : 2021. 10. 15. ~ 11. 10.(토․일요일 포함) - 조회방법 :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조회 ★ 군용비행장 : kmnoise.samwooanc.com ★ 군사격장 : kmnoise.co.kr ※사용 가능 브라우저 :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불가) - 조회내용 :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 확인 - 문의․의견제시 방법 : 시스템 내‘Q&A게시판’활용.
□ 우리시 관련지역 현황
수성리 사격장은 10월 말 공개 예정 붙임 : 1.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조회방법 안내 및 의견수렴 계획 1부. 2. 군소음 보상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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