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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조회방법 및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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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는 소음영향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조회 및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지역 주민은 본인의 주소지가 보상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시 관련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내‘Q&A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조회 및 의견수렴

  - 조회기간 : 2021. 10. 15. ~ 11. 10.(토․일요일 포함)

  - 조회방법 :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조회

    ★ 군용비행장 : kmnoise.samwooanc.com

    ★ 군사격장 : kmnoise.co.kr

    ※사용 가능 브라우저 :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불가)

  - 조회내용 :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 확인

  - 문의․의견제시 방법 : 시스템 내‘Q&A게시판’활용.

 

□ 우리시 관련지역 현황

시설구분

해당지역

비고

··

대상지역

군비행장

K3포항비행장

오천읍

구정 1~2리 일부

    

동해면

도구 1~2리 일부

청림동

청림동 일부, 일월동 일부

제철동

2,3,4,5,10,11통 일부지역

군사격장

산서사격장

장기면

산서리 일부

수성사격장

장기면

수성리 일부, 임중리 일부

칠포해상사격장

흥해읍

용한리 일부, 곡강리 일부

수성리 사격장은 10월 말 공개 예정

붙임 : 1.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조회방법 안내 및 의견수렴 계획 1부.

          2. 군소음 보상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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